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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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6 15:27 조회3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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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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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4. 28.(수) 온라인: 2021. 4. 28.(수) 오전 06:00 이후 | 총 3쪽 (붙임 1쪽 포함) | ||
배포일시 | 2021. 4. 27.(화) | 담당부서 |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 |
담당과장 | 채명숙(02-2100-6421) | 담 당 자 | 김윤경 사무관(02-2100-6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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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더욱 강화한다 - 4.28.(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018.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상담(5,937건), 긴급피난처 일시보호(14명) 지원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월 28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ㅇ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되었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또한, 2018.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실적> | ||||
지원 내용 | 지원 시설 | 2018 | 2019 | 2020 |
스토킹 상담(건) | 가정폭력상담소 | 413 | 497 | 399 |
성폭력상담소 | - | 708 | 516 | |
1366센터 | 935 | 1,294 | 1,175 | |
소 계 | 1,348 | 2,499 | 2,090 | |
피해자 일시보호(명) | 1366센터(긴급피난처) | - | 6 | 8 |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ㅇ “피해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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