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 아동보호부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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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3 23:43 조회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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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조사(학대·위기아동 조기발굴) : 장기결석 등 학교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으로 의심되는 아동의 명단을 추출하고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위기의심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조사.
➤ 신고접수시(112, 관할 시청 신고)→아동학대 조사(현장출동 및 조사실시)→사례판단(아동학대 사례판단)→조치결과(아동:보호체계 유지, 보호체계 변경. 행위자:사건처리, 지속관찰)→보호기관 연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연계)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 LH매입임대주택(의정부시) 쉼터로 운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원가정으로 복귀 도움,
아동학대예방지원 : 카드뉴스, 리플릿 등 홍보자료 제작, 공직자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해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유엔 아동양육에 대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아동학대위기개입 : 학대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계받음→초기면접 및 사정→사례관리 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사례 점검→종결 전 모니터링→사례 종결)
-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서비스 : 아동이 학대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 (아동 안전 확보, 아동과 가족의 회복 지원,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축)
-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 심리검사, 심리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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