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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기관 아동보호부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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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3 23:43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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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아동보호부서

아동학대조사(학대·위기아동 조기발굴) : 장기결석 등 학교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으로 의심되는 아동의 명단을 추출하고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위기의심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조사.

 

신고접수시(112, 관할 시청 신고)아동학대 조사(현장출동 및 조사실시)사례판단(아동학대 사례판단)조치결과(아동:보호체계 유지, 보호체계 변경. 행위자:사건처리, 지속관찰)보호기관 연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연계)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 LH매입임대주택(의정부시) 쉼터로 운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원가정으로 복귀 도움,

 

아동학대예방지원 : 카드뉴스, 리플릿 등 홍보자료 제작, 공직자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해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유엔 아동양육에 대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아동학대위기개입 : 학대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계받음초기면접 및 사정사례관리 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사례 점검종결 전 모니터링사례 종결)

 

-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서비스 : 아동이 학대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 (아동 안전 확보, 아동과 가족의 회복 지원,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축)

 

-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 심리검사, 심리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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