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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2023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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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9 19:32 조회2,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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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1.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개정 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었음

-> 개정 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 범죄 예방

 

 

2. 온라인스토킹 처벌

 -스토킹행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여 그동안의 처벌공백을 해소

온라인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전자장치 부착 주체는 보호관찰관으로 규정

잠정조치’?

법원이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

 

 

4.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긴급응급조치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이며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신설됨(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피해자를 위한 개정

1)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상대방(피해자) -> 상대방(피해자), 그의 동거인, 가족

2) 잠정조치 기간이 기본 3개월로 연장(최대 9개월)

2개월 -> 3개월

3) 신변안전조치,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변호사 선임 특례(국선변호사 제도 등) 도입

 

 

스토킹방지법(피해자보호)

 

1. 현장 출동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현장 출동해야 함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과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함

(현장 조사 거부 등 업무수행 방해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2. 스토킹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 할 수 있음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 할 필요가 있을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 원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고용주는 피해자 요청시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 등을 할 수 있음

-피해자 고용주는 스토킹 피해자를 그 이유로 파면이나 징계, 전보, 전근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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