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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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30 16:48 조회6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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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정면, 좌/우측, 전신),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도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경기도 **시 **동 **대로 301 까지 공개
▣ 공개정보 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에서 열람
▣ 홈페이지 이용안내
본인 인증 후
지도검색을 선택한 후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지도위치를 볼 수 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는 최신 사진도 포함되어있음
▣ 스마트폰 이용안내
플레이 스토어 접속 후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
앱 설치
원하는 지역 검색, 원하는 조건 검색 가능
알림 설정 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세지로 알려주고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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