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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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8 20:27 조회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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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지원 대상
삭제지원 대상 피해촬영물 | 예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에게 요구한 성기 등 신체 촬영물 |
불법촬영물 | 몰래 촬영된 성관계 촬영물 |
무단으로 녹화·캡쳐된 자위행위 촬영물 | |
합성·편집물 |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촬영물 |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글이 자막 형태로 합성된 촬영물 | |
비동의유포물 | 공공장소에서 찍혀 유포된 치마 속 등 신체부위 촬영물 |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유포된 유사성행위 촬영물 | |
직접 촬영하여 보냈으나 유포된 성기 사진 촬영물 | |
모르는 사람의 신체 노출 장면이 얼굴과 합성되어 유포된 촬영물 |
▣ 유포현황 모니터링?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 삭제지원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키워드 검 색, 센터 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피해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
-‘유포현황 모니터링’도 반드시 영상, 사진 형태의 피해촬영물이 확보되어야만 가능
▣ 상담 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평일, 주말 및 공휴일 08~22시
▣ 삭제지원 플랫폼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SNS), P2P, 웹하드, 검색엔진,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클라우드
▣ 삭제지원 신청(미성년피해자인 경우 부모 동의없이 직접 신청 가능)
*상담접수 (전화, 온라인게시판) -> 상담 (접수가능 여부확인) -> 삭제지원접수 (온라인게시판)
▣ 삭제 대상
-URL (사이트 내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주소)
-영상, 사진 형태의 피해촬영물
-키워드 (피해촬영물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이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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