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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본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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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1 12:12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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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처분을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2022.11.24.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개정안 통과

 

2023.06.14. 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제정·시행

 

 

 

2023.06.14.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

 

 

 

-감호위탁된 가해자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와 보호관찰소가 협업해서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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