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본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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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1 12:12 조회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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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2022.11.24.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 로 개정안 통과
2023.06.14. 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정·시행
2023.06.14.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
-감호위탁된 가해자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와 보호관찰소가 협업해서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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