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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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6 17:00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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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평가제도란?
외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가해자 구속·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희망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주장이 필요할 경우 강력히 추천됨
피해 평가는 수사상 필요한 조사와는 달리 외부 심리전문가의 상담 검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되며 가해자 처벌에 객관적인 힘을 보태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시너지 효과도 얻게 됨
-대상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 동의 시 진행), 피해자가 직접 경찰 진술시 범죄피해평가 진행을 요청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 할 수 있음
-예 : 범죄 피해자인 고3 수험생 A군은 진단서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자신의 심리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활용해 학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반 범죄피해와는 달리 고3 수험생의 학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말이 아닌 문서로 증명한 것이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피해자 B씨는 모국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어로 표현하기 힘든 심리적 피해를 꼼꼼하게 다룬 보고서는 수사서류에 첨부됐다.
-2023년 3월 이후 범죄패해 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입,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
-경찰청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등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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