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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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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4 11:27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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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이 있다.

 

①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② 입증자료(1개 이상 제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③ 구조비 지원 기준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 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의  수임료는 40만원 기준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폭력피해자가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 지원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전 청구하되,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업수   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번역비, 수화통역비 등 포함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집행 가능

 

④ 구조 지원 한도액 및 유의사항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⑤ 사업 내용

 

-민사·가사 소송대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⑥ 사업기간

 

-20241~12

 

⑦ 사업지역

 

-전국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가정폭력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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