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4 11:27 조회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이 있다.
①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② 입증자료(1개 이상 제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③ 구조비 지원 기준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 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의 수임료는 40만원 기준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폭력피해자가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 지원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며 보전 청구하되,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업수 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통·번역비, 수화통역비 등 포함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집행 가능
④ 구조 지원 한도액 및 유의사항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⑤ 사업 내용
-민사·가사 소송대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⑥ 사업기간
-2024년 1~12월
⑦ 사업지역
-전국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가정폭력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