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이전-2012년] 결혼이민자 체류연장 등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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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8 19:26 조회6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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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체류연장 등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 체류기간 연장 신청
ㅇ 대상자 : 국민의 배우자《체류자격 : F-6(결혼이민)》
* ‘11.12.23일 이전 체류자격 F2를 받은 경우도 동일 적용
ㅇ 변경내용 :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 (‘11.12.23부터 적용)
□ 귀화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 불필요
ㅇ 대상자 :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ㅇ 한국인 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귀화허가 신청 가능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불필요
- 귀화허가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동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반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 한국인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서 접수후 실태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혼인관계에 대해 확인함
□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사항
ㅇ 대상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
ㅇ 변경내용 (‘12.8.1부터 적용)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 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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